- 간선 50㎞·이면도로 30㎞…269곳 도로 제한 확정
대구시 안전속도 5030 시행 계획 도면(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대구시 도심 통행 안전속도가 간선도로 시속 50㎞, 주택가·이면도로는 30㎞로 제한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대구경찰청과 지난해 9월 대구지역 269개 도로(세부 831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확정하고, 올 1~3월까지 속도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한 후 4월부터 도로 차량속도를 재편한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일반도로는 50㎞, 주택가·이면도로는 30㎞ 이내로 차량속도를 제한해 차 중심에서 사람 우선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범정부차원의 교통안전대책이다.
‘대구 안전속도 5030’은 신천대로(80㎞), 달구벌대로(60㎞), 동대구로(60㎞), 신천동로(60㎞), 앞산순환도로(60㎞)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이동성 및 순환기능을 갖는 일부 도로는 현행 속도 유지 또는 60㎞이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도시부 도로는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올 4월부터 시행되면, 대상도로 767.7㎞ 중 시속 50㎞이하 도로가 266.3㎞에서 489㎞로 83.6%(222.7㎞) 늘어나게 돼 도심 대부분 간선도로의 통행속도가 50㎞이내로 재편될 예정이다.
또 주택가·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30㎞로 유지하면서 속도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제한속도를 알 수 있도록 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속도를 10㎞만 줄여도 보행자의 사망 가능성이 30%나 줄게 돼 현재 47개국에서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시행한 부산시의 경우, 같은 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43%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검증됐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나와 가족, 나아가 시민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대구 안전속도 5030’에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훈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