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3000억 8300만 원…공정위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현대제철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러한 합의는 이들 제강사의 공장소재지별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 추가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