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억 원 상당 불법 반입…유해성분 함유 가능성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된 사프란 현품과 우려낸 사프란 차.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프란은 이란에서 생산되는 고가 향신료로 각종 음식에 첨가물로 사용 하거나 차로 음용하는 식품이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사프란을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거나 수입 신고 결과 불합격해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수입 신고 결과 금속성 이물 검출로 불합격된 사프란 제품을 해외로 반송했다가 보따리상을 통해 다시 국내로 밀수입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사프란과 같은 수입식품의 경우 불법 수입돼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속성 이물이나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돼있을 수도 있다”며 “수입식품의 정식 수입 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