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 광고 사례 가장 많아…식약처 “상세 허가사항 확인하는 것이 중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69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한 생리대 허위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생리대 72건 △질세정기 17건 △여성청결제 80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