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식당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시의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펼쳐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