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제공.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합금지업소 200만원, 집한제한업소 100만원 등 약 2만 2,000개 업소와 법인택시기사 각 50만원 지원 등 고양시 2차 특별휴업지원금 예산이 어제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시장은 고양시 2차 특별휴업지원금에 대해 “본회의에서 확정, 가결되면 방역 협조로 개인적 피해를 본 상공인에게 부족하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두 달 넘게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고 있다고 보고 2차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9월 진행했던 제1차 특별휴업지원금에 대한 연장선이지만, 그 대상과 지원액은 큰 폭으로 확대했다.
고양시는 조속한 지원금 지원을 위해 제252회 고양시의회에 수정예산을 제출, 지난 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5일 수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다.
특별휴업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5,279개소와 영업제한 1만 6,307개소로 총 2만 1,586개소 중 2020년 11월 24일 이전 개업 후 공고일인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로 지정된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과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으로 지정된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 등,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에 대해서는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고양시는 총 2만 1,586개소에 대해 269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제한으로 타격을 받은 법인택시의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도 진행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정부 제3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준용해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후 공고일인 현재 근무자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4억여원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3차 대유행 이후 약 55%의 운송수입이 감소된 마을버스의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재정지원금 2개월분 등 약 21.4억원을 선지급해 경영난을 개선한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