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죄로 포섭될 정도의 항의는 사회 통합 저해한다” 판단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 사무실에 낙서를 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아무개 씨(3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2019년 8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나 전 의원 사무실 현판에 붉은색 래커로 일장기를 그렸다. 또, ‘우리 일본? 습관적 매국 뼛속까지 친일’ 등의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씨는 나 전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일본”이라는 발언을 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와 동행해 옆에서 범행 과정을 촬영한 김 아무개 씨(31)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을 할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면서도 “이와 같은 자유와 권리 행사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이들의 범행은 그와 같은 한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출직 공무원의 견해나 정책에 대해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항의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며 “해당 공무원을 대표자로 선출한 다른 민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