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임원 해임권고·감사인 지정 3년·과징금 향후 결정
사진은 천종윤 씨젠 대표가 지난해 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업체 ‘씨젠’에서 열린 코로나19 진단시약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했다. 또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했다.
증선위는 씨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임원 해임권고의 경우 이미 퇴직한 상태라 퇴직자에게 위법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또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다인·우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씨젠과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금융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