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3명 숨진 사고, 관리 부실 운영 혐의
사진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2013년 7월 22일 서울 강남역 인근의 모습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최준필 기자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1명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과 결과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고,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 지하차도 폭우 참사는 지난해 7월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 당시 초량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다. 사고 발생 직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동구 부구청장과 담당 부서 공무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배수로와 지하차도 전광판 관리 등을 담당하는 동구청 계장급 직원 2명에 대해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 3명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 등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