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서준 ‘바지사장’…책임은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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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이비붐 세대(1955 ~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창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데 창업을 준비하면서 아이템이나 입지 등에만 신경을 쓰고 세금 문제는 간과해 창업 후 낭패를 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간단한 세무 상식 네댓 가지만 알아도 될 것을 무심코 지나쳤다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못 받고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다. 국세청의 ‘세금절약가이드’를 참고해 창업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세테크 5계명’을 소개한다.
제1계명> 사업개시일로부터 늦어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이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또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업종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업종(업태와 종목) 선택에 따라 기준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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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 전에는 사업자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추후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 ||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사업 준비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업 준비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다. 이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추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3계명>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절대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게다가 명의를 빌려주면 대여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만약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해 세금에 충당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제4계명>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일정 업종의 중소기업,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 벤처 중소기업,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세금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매년 감면 △창업 중소기업의 설립등기 주소변경등기 및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와 창업일부터 4년 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 후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제5계명>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놓아라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돼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 등이 생긴다.
황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hwang2020@nts.go.kr
국세청 창업지원 서비스
◇ 창업자 멘토링 제도
국세청에서는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4대 보험신고, 간편장부 작성요령 등 창업시 필요한 세금 등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무도우미(멘토)는 세무서 직원과 영세납세지원단 소속의 세무대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멘토 지정일부터 최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의 모든 세무업무에 대하여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나 국세청 126세미래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법강의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창업, 벤처기업을 위한 세금교실’을 10월 21일(목)부터 이틀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벤처기업의 창업절차, 조세지원,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납세자의 권리 등을 강의하며 교육비와 교재비는 모두 무료다(단 식대는 3500원).
교육 수강 신청기간은 10월 14일까지이며 이메일(taxstudy@nts.go.kr)이나 국세공무원교육원(031-250-2312~4)으로 신청하면 된다.
◇ 창업자 멘토링 제도
국세청에서는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4대 보험신고, 간편장부 작성요령 등 창업시 필요한 세금 등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무도우미(멘토)는 세무서 직원과 영세납세지원단 소속의 세무대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멘토 지정일부터 최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의 모든 세무업무에 대하여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나 국세청 126세미래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법강의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창업, 벤처기업을 위한 세금교실’을 10월 21일(목)부터 이틀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벤처기업의 창업절차, 조세지원,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납세자의 권리 등을 강의하며 교육비와 교재비는 모두 무료다(단 식대는 3500원).
교육 수강 신청기간은 10월 14일까지이며 이메일(taxstudy@nts.go.kr)이나 국세공무원교육원(031-250-2312~4)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