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속 혐의 추가 적용
8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120km의 속도를 냈다.
김제경찰서는 8일 “가해자 A 씨(28) 차량에서 확보한 EDR(사고 기록 장치) 등을 기계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20km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2차선,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에 불과한 곳이다.
A 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30분쯤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B 씨(50)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 씨는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차량은 굽은 도로를 빠르게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까지 침범했다. 이때 인도를 주행하던 B 씨는 중앙선을 넘어 달려온 A 씨의 차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제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전주에 있는 집으로 향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0.135%였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과속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추가로 적용했다”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