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제공.
[일요신문] 이재준 고양시장은 15일 무도장, 콜라텍, 무도학원 등 춤 관련 18개 시설에 16일부터 28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최근 무도장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이동동선이 파악되지 않는 확진 의심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헌신적으로 방역에 임하고 있는 때 자기만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권리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고발조치 및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며 출입기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검사에 불응하는 분들께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고양시는 지난 3일 무도장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72명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 속에서 무도장, 콜라텍, 무도학원 등 춤 관련 시설 방문자들이 서로 교차방문한다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날 지역확산방지 차원에서 집합금지명령을 확대시켰다. 이미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2개 업소에 더해 18개 업소에 추가적인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무등록된 성인 춤 관련 시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무용학원 53곳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실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성인전용 댄스학원으로 확인될 경우 2주간 집합금지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