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오전 11시 부산체육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장인화 부산시체육회 회장과 김창민 부산체육중·고등학교장, 시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빛마당 개장식’에서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부산 영도구 부산체육중·고등학교(교장 김창민)는 18일 오전 11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장인화 부산시체육회장, 시교육청 관계자,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외 체육활동 공간인 ‘금빛마당’ 개장식을 가졌다.
지난 1975년 개교한 부산체육고등학교는 2013년 부산체육중학교가 신설된 이후 운동부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이 매우 부족했다.
이에 지난해 9월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운동장 트랙 확장비(연면적 2,000㎡) 26억 9천여만원을 교부받아 지난해 12월 24일학교 운동장의 트랙 옆에 체육활동 공간인 ‘금빛마당’을 완공했다.
‘금빛마당’은 육상, 양궁 등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체육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체육중·고등학교를 거점으로 설립한 (사)월계수 스포츠클럽 활동도 여기에서 이뤄질 예정으로, 향후 체육중학교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스포츠클럽은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슬로건으로 부산체육중·고등학교의 우수한 시설과 강사를 활용해 인근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김창민 부산체육중·고등학교장은 “금빛마당을 완공함으로써 전문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 모두를 지원하는 시설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선수를 키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근로자 위한 ‘허준이 간다’ 프로그램 운영
‘허준이 간다’ 프로그램 운영 모습.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해 7월부터 학교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허준이 간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오는 3월부터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현업종사자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업종사자는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시설관리(실무)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질병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위험한 작업환경 근로자의 질병 예방과 악화 방지를 위한 의료상담으로 이뤄진다.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시교육청 보건관리자가 팀을 이뤄 질환 발생 잠재위험성이 우려되는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모두 10개교를 월 1회 직접 방문한다.
이들은 해당 학교에서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요인을 진단하고, 근로자들의 뇌·심혈관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의 업무성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상담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근로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받았다.
주요 프로그램은 ‘으랏차차 스트레칭’ 동영상 제작·보급, 개인 맞춤식 건강관리 프로그램 ‘빨간약’운영, ‘이동의료서비스’운영, 면역력 증진 프로그램 ‘비타민’운영 등이다.
김칠태 시교육청 안전기획과장은 “이 프로그램은 학교 내 현업종사자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것이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활력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공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기간 1년 연장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자(임차인)를 지원하기 위해 대폭 인하한 공유재산 사용요율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학교매점, 수영장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중소상공인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난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은 지난해와 같이 5%에서 1%로 대폭(80%) 인하 적용된다. 단, 지원기간 내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지되면 지원을 종료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피해 지원 운영요령을 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재난기간으로 설정해 이번과 같이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대폭 인하해 임차인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청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