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근절 수사공조 체계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상남도는 19일 경상남도청사에서 사무장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등 보험범죄 척결‧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부산경남=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장수목)는 지난 19일 경상남도와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등 공공재정 누수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기관의 불법개설‧운영 등 보험범죄 수사공조체계 유지 △실무자 중심의 협의회 운영 △보험범죄 단속과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경상남도 하병필 행정부지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무장병원 등 보험범죄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양 기관의 수사공조 등 유기적 업무협력으로 보험범죄를 예방·근절해 도민 생활이 더욱 안전하게 변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수목 본부장은 최근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적발과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를 설명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경상남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