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허송세월이 부족한가” “어느 나라도 한국 같은 검찰 없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촉구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박정훈 기자
추미애 전 장관은 2월 24일 자신의 SNS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과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부터 검사 작성 조서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오히려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 주문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23일 후임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대통령이 내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라며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대응능력,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내 검찰개혁을 준비하던 의원들 중심으로 ‘그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23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수사청 신설 법안을 오는 3일 발의해 6월 통과시킨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