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 주차 허용이 부른 재앙...불의의 교통사고 예고
24일 오후 5시 반경 고현동 GS마트 앞 노상에서 주차징수원이 역주행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거제시가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자 간선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차징수원의 불친절 불법행위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차징수원이 불친절한 것을 넘어 도로상 지켜야 할 법규를 지키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주차징수원의 갑작스런 출현에 당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글들이 SNS 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주차징수원의 행동이 도를 넘어 폭행에 가까운 행위가 고현동 GS마트 앞 노상에서 포착됐다. 주차징수원이 전동스쿠터를 탄 채로 도로를 역주행한 것이다.
전동스쿠터는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행할 수 있으나, 대놓고 주행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주행하는 차량 사이로 역주행하는 행위는 운전자의 공포의 대상이 된다.
거제시민 A씨는 “주차징수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부분을 거제시가 내줘야 한다. 시정으로 만들어진 간선도로 주차장 요금 징수원으로부터 발생한 사고이니 당연히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제시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만에 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징수원에 대한 서비스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하고 있다”며 “징수원의 민원이 3번 이상 접수되면 주차장 관리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