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재원조달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가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철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박은숙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규모 등을 언급했다. 홍 의장에 따르면 추경예산 15조 원 가운데 9조 9000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된다. 이 밖에 세계잉여금 2조 6000억 원, 한은잉여금 8000억 원, 기금재원 1조 7000억 원 등으로 재원이 확보된다.
홍 의장은 “올해 들어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 원을 드리고, 중간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 원, 계속 제한된 업종은 제한업종에 300만 원을 드린다”며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 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최소 6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추가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장은 지난 2월 26일 발의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등 국가적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임의로 지급했던 보조금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홍 의장은 손실보전법에 대해 “3월 중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시행 경과기간을 감안하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제 도입까지 예정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증세 관련 법안 발의가 논의되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는 ‘사회적연대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부가세 기준이 연간 70조 원 정도 되는데, 1% 내지 2%를 추가로 부과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그 돈으로 지급하고, 아니면 선제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한 이후 기금이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끝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의장은 이날 재난지원금에 따른 증세 논의에 대해 “이번 추경에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추경을 증세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선 그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