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올해 지방공무원 185명 선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신규 지방공무원 185명을 선발하는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3월 2일 공고했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직 154명(일반 137명, 장애 13명, 저소득층 4명)과 전산직 5명, 사서직 16명, 공업직(일반전기) 1명, 보건직 1명, 시설직(일반토목) 2명, 시설직(건축) 6명 등이다.
이 가운데 시설직 일반토목 1명과 시설직 건축 3명 등 모두 4명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선발한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인원을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수준인 13명(6.8%)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 2020년 9명보다 4명 늘어난 것이다.
원서는 오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6월 5일 필기시험과 7월 17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이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시로 돼있어야 한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부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이 모두 합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학력지원시스템 핵심 가이드’ 동영상·리플릿 보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에 실시되는 신학기 기초학력 진단활동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산기초학력지원시스템(CANDI) 핵심콕! 가이드’ 동영상과 리플릿을 제작, 보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교과영역에 대한 학습결손을 진단하고, 개인별 검사결과에 따른 맞춤 보정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동영상과 리플릿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손쉽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자료다.
이 자료는 첫째, 학생들의 출발점 확인을 위해 교육부에서 개발한 교과학습 및 3R’s(읽기·쓰기·셈하기) 표준화 진단검사 온·오프라인 활용 방법을 안내한다.
둘째, 비학습적 요인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통합진단 할 수 있는 정서·심리검사 도구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셋째, 교육부에서 개발한 부산기초학력지원시스템 연계 콘텐츠인 ‘배·이·스·캠프(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와 게임으로 공부하는 초등학교 1,2학년 기초국어 튼튼 및 기초수학 튼튼 컨텐츠를 소개한다.
특히 배이스캠프는 학생 누구나 진단활동 시기와 상관없이 스스로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진단 및 보정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넷째,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개발한 학교 급별 최소 성취기준 다깨침 학습자료를 활용한 보정학습 내용도 담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코로나19로 기초학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별로 기초학력 통합진단활동을 강화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대상으로 다깨침 프로젝트, 아이세움 학습동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개별 맞춤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권영숙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올해는 다양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용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나타난 학력저하 학생 등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함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87만원 이하)인 학생이 해당된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부산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7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교과서대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이다.
학비 및 교과서대금은 2021학년도부터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무상교육 제외 학교(사립특목고, 자사고)만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PC)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응길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올해는 기존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변경해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했다”며 “교육활동지원비는 각자가 다양한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뢰성·공정성 위한 감사 지적사항 처분기준 강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변화된 교육환경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감사결과 처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지침을 강화,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개정은 18개 처분기준 항목을 신설하고, 5개 항목에 대해선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감사처분의 형평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처분기준 신설항목의 경우 ‘복무 및 품위유지’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관련 비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소극행정 등이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분야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 및 인사청탁 금지 위반 등이다.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로 인한 물의 야기 항목은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강사선정 및 강사료 지급 부적정과 신입생 사정기준 부적정, 신입생 원서 및 문제관리 소홀 등 항목은 경고에서 경징계로 강화했다.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직무태만도 징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도 재정비했다.
신중하고 공정한 성적관리를 위해 성적조작 및 평가자료 부정 유출, 시험문제 출제 부적정, 수행평가 운영 부적정 등 17개 항목을 12개 항목으로 통합, 개정했다.
이 처분기준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사립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 법인 임원·직원뿐만 아니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번 처분기준 개정으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비위를 예방하는 한편, 청렴한 부산교육을 구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