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단·유통업 중첩되지 않는다고 판단…임의적 사전심사 제도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SK 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 야구단 입단 예정인 야구선수 추신수가 지난 2월 25일 입국하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앞서 지난 2월 23일, 이마트는 SK텔레콤으로부터 SK텔레콤이 소유한 SK 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월 24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SK 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은 이마트와 계열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세계가 삼성 라이온즈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삼성 라이온즈와 SK 와이번스는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2021년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해 정식계약 전에 이루어졌던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다. 이 건이 신고일로부터 2일 만에 승인될 수 있었던 것은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