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 호르몬 검출돼…“피해자 규모·사안 중대성 고려”
‘환경 호르몬 범벅’ 아기 욕조 사건과 관련,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사진=아기욕조 쇼핑몰 캡처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코스마 아기 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000명이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넘겨 받았다.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의 욕조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 배수구 마개 성분 중에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국내 어린이용 제품 성분 함유량 기준은 0.1% 이하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상품명으로 5000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경찰은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지난달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