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골자는 ▲갈등영향분석 실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갈등관리 전문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교육청의 실질적인 갈등관리 능력이 향상돼 효율적인 교육정책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