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대상인 9억 원 초과 아파트 21만 5000호 이상 늘어 재산세 등 보유세 급등, 92%인 6억 원 이하 주택자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다. 2020년에 비해 세종은 70.68%,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이 18.68% 오른다. 사진=박정훈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2020년 5.98% 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다. 현 정부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은 처음이다. 2007년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번에 22.7% 올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오른 탓이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다. 2020년에 비해 세종은 70.68%,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이 18.68% 오른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곳은 제주도로 1.72% 상승했다.
이로 인해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21만 5000호 이상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수도권, 대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공시가를 결정했지만 작년 한 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9억~15억 원은 2027년까지, 15억 원 이상 주택은 2025년까지 90%로 올라간다.
국토부는 15일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