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지난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안동=일요신문] 검찰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수 휘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수 휘성(39·본명 최휘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법은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6500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첩보를 받고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같은해 4월 휘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휘성은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로 추정되는 약물을 투약한 뒤 쓰러진 채 발견, 인근 CCTV를 통해 휘성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과 약물을 직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1층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면마취유도제를 투약해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