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
[일요신문]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60억 규모의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의 10배를 협약 맺은 5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흥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도와 무관하게 1~9등급의 소상공인들에게 5년간 일괄 2%의 이자 차액도 확대 지원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