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육아 등 비공식 가사노동근로자 근로기준법 포함…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 보장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7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알선 기관이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해 이런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도 됐다.
한편 현재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들은 법이 규정한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는 물론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임이자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 여당 다 이견이 없는 만큼 법이 하루 속히 통과돼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