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앱 가입 시 회사 인증 받아야, 글 올린 건 이 시국에 LH 직원?
경찰이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장인 익명게시판인 블라인드 앱(애플리케이션)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의 조롱성 글을 올린 LH 직원을 찾기 위해서다.
지난 9일, 블라인드 앱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등의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해당 회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성자가 LH 직원일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이에 LH는 이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롱성 글의 작성자가 LH 직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체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블라인드 앱 운영사인 ‘팀블라인드’도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여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블라인드에 대해서는 수사에 필요한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지 먼저 파악한 후 다시 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팀블라인드 미국 본사에도 영장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