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축산농가 백신접종 실시 모습.
김해시는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관내 소·염소 757농가 23,318두를 대상으로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지난 3월 28일자로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운영했던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됐으나,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농가별, 개체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이 누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한 달씩 구제역 일제 접종의 달을 정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금번 일제접종기간에는 체계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고령 및 소규모 사육농가(소 50두 이하 사육농가, 염소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 7명으로 구성된 백신 접종반을 동원해 가축에 대해 무료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을 전액 무상 지원하고, 전업규모 농가(소 5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백신 구매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일제접종 후 4주 이내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와 협업해 백신 항체(SP 항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항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 농가는 과태료 부과, 정책자금 지원제한, 가축거래 제한 등의 조치로 항체 형성률 저조 농가를 집중 관리 등 사후관리에도 총력을 다 하겠다.
김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20년 김해시 구제역 항체 형성율은 소 97.3%, 염소 82.2%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에서는 철저한 백신접종과 축사 내외 주변 소독 등 자체 방역수칙을 강도 높게 실천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김해시는 2021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농촌 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사업장폐기물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폐비닐과 ‘농약’ 표기가 있는 폐농약용기 및 폐농약봉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수거등급을 산정한 후 등급에 맞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A급 140원/kg, B급 100원/kg이고,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은 플라스틱 농약병은 1600원/kg, 농약봉지는 3,680원/kg이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시에서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며 수거비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재활용 가능한 농촌폐비닐로는 흙과 이물질이 제거된 로덴비닐, 하이덴비닐, 하우스비닐이 있고, 재활용 불가한 농촌폐비닐로는 반사필름, PVC 혼합비닐, 차광망 등이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대상 품목으로는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거름포대가 있다.
비닐류는 재질별로 구분해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고, 폐농약용기는 ‘농약’ 표기가 있는 용기나 봉지를 그물망, 마대 등에 모아서 배출해 한국환경공단 부·울·경 사업소로 수거 요청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 중 곤포사일리지, 비료포대 및 거름포대는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 종류별로 구분해 모은 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요청하면 마을단위로 1톤 이상 수거 가능할 시 수거한다.
기본적으로 각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타는쓰레기), 종량제마대(안타는쓰레기)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상기 내용과 같이 수거되거나 올바른 배출방법이 아닌 불법으로 투기하면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하는 사항이며, 동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김해시는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동안 폐비닐 17.8톤, 폐농약용기 1.5톤, 기타 영농폐기물 26.3톤을 수거해 총 45.6톤의 운영실적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이 재활용이나 올바른 방법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불법 매립·소각·방치 등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농촌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된다. 시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지원사업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EPR품목도 최대한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매립·소각·방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편성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김해시는 2022년 예산에 편성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5월말까지 집중 공모한다.
총 30억 규모의 제안사업을 공모하며, 시민 누구나 예산 편성을 바라는 공익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특정단체 지원, 보조사업, 영업 및 판매목적 사업, 일반 행사성 사업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분야는 일반 시민이 시 전체 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읍면동 주민이 지역밀착형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5월말까지 접수한 제안사업은 6월에 사업부서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8월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전자투표로 사업을 선정하고 12월에 시의회 의결로서 내년 예산에 최종 반영한다.
지난해 공모사업은 우리동네 갈등 조정가, 산돌림공원 정비, 김해시민 토론 촉진자 양성 등 총 32건 22억9천만원을 선정해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한편, 김해시는 제안사업 공모뿐만 아니라 참여예산학교, 예산낭비감시단 운영,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역의 살림살이를 직접 챙길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