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역균형뉴딜기업 지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지난 29일 대구광역시청에서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 이하 ‘대구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 이하 ‘대경중기청’), 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 대구테크노파크(원장 권대수)와 “대구형 뉴딜산업 성장특화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지역균형뉴딜기업 지원 민관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주력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및 대구형 뉴딜 계획의 성공을 위하여 지자체, 정부부처, 지역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연계하여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 데 의미가 있다.
기보와 대구시, 대구은행은 협약보증을 바탕으로 지역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대경중기청과 대구테크노파크는 정부 정책사업 연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대구은행과 협력하여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등의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을 한도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기보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한국판 뉴딜 기술보증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녹색보증, 안전인프라보증 등 다양한 보증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 주력산업 영위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고, 나아가 ‘시민 중심, 탄소중립 건강도시’라는 대구형 뉴딜의 성공과 대구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보는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등과의 지혁균형뉴딜 협약에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약을 확대해 지역균형뉴딜산업 영위 기술중소기업에 더 많은 보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위한 특례조치 시행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하게 된 중소기업이 일시에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폐업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폐업할 경우 보증서 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했는데,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하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올해 9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특례조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보가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휴업기업에 대한 사고특례조치를 확대 시행한 것으로, 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이 폐업하더라도 △대출금 연체 없이 금융거래를 유지 중이고, △사업장 권리침해 등 다른 사고사유가 없을 경우, △사고처리 유예 요청서를 제출하면 특례조치가 적용된다.
특례조치를 적용받은 기업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 기업으로 간주하여 보증서 담보 대출 만기까지 별도의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기보는 전체 사고기업의 약 15%에 해당하는 550여개 기업이 잠정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번 특례조치는 정부의 폐업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뿐 아니라 기보와 거래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뿐만 아니라 보증지원 이후 사후관리단계에서도 시의적절한 특례조치를 통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비오는 날 우산’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