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연봉 2800만 원에 보증금 2억 원, 월세 50만 원짜리 32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 대리. 그는 지난해와 달라진 연말정산을 통해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먼저 김 대리의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은 작은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올해부터는 사인 간의 전세자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된다. 따라서 작은아버지에게 상환한 원금과 이자 500만 원의 40%인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김 대리가 월세로 지출한 연간 600만 원에 대해서도 40%인 240만 원을 올해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김 대리의 보증금과 월세는 모두 440만 원이지만 주택자금 공제는 3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또한 김 대리는 최근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는 개인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했다. 결국 김 대리가 주택자금과 개인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총 600만 원에 이른다. 이를 세부 항목 별로 자세히 살펴보자.
◇ 친인척한테 빌린 전세자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 개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렸을 경우에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세 지출도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월세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전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월세 20만 원에 관리비 3만 원을 내고 있다면 실제 국세청에서 월세로 인정하는 금액은 20만 원이다.
◇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자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 가입분부터 혜택이 사라졌다. 금융상품 중 신규가입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 정도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전 금융기관을 합해 분기별 300만 원 이내에서 불입이 가능하며 연간 불입액의 100%(연간 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황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hwang2020@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