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DNA 검사 결과 경찰에 통보…“친모 아닐 확률 사실상 0%”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를 찾기 위한 4차례의 유전자 검사는 모두 석 씨가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당초 석 씨는 국과수의 3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줄곧 부정해 왔다. 세 번째 검사는 석 씨의 제안에 따라 진행됐으며 석 씨는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범행을) 시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 번째 유전자 검사에서도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석 씨는 또 다시 부정했다. 이에 국과수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네 번째 유전자 검사를 맡겼다. 당시 국과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석 씨와 숨진 아이의 친자 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검사 결과를 확신한 바 있다.
석 씨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석 씨의 동거 가족들 역시 “함께 지내는 동안 임신을 하거나 출산한 기미를 전혀 본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 결과마저 일치한다면 사실상 오차 결과가 0%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석 씨의 주장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11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석 씨를 구속했으며 이후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3월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