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위자료 10만 원씩…소송비용 90%는 박 전 대표가 부담
구조된 유기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 중인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 사진=일요신문DB
박 전 대표는 이들에게 1인당 250여 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의 90%는 박 전 대표가 부담한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두 얼굴, 무분별 안락사’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세상 제일 나쁜 X’ ‘인간이길 포기한 X’ 등 욕설이 섞인 댓글을 달았다가 피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박 전 대표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며, 댓글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박 전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면서도 “다만 피고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수위를 고려하고 원고의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댓글을 게시한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각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2018년 동물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무분별하게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