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 2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발 빠르게 지방의회를 준비하고자 마련된 교육이다.
이날 특강에선 지방자치법은 개정 과정 및 바뀌어진 의회·지방행정과 앞으로의 준비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조용성 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등을 위해 수성구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