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욱이 2020년 5월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형욱은 2017년부터 2020년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제작·소지했다.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