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건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 담합으로 낙찰…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채택 영향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등 7개 사업자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낙찰예정사는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됐다. 낙찰예정사 외에 나머지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에 협조했다.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하면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했다. 그 결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 받아 계약이 체결됐으며 평균 낙찰률은 97.905%에 달했다.
당초 콘크리트관이 하수관으로 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채택하면서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도봉콘크리트 등 7개 사업자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개발해 제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들 사이에만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었다. 이에 따라 서로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 중 6개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애경레지콘은 2019년 12월 31일 폐업했다. 이 중 5개 업체에게는 총 8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일건재공업은 243건 중 단 1건의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만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납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