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
[포항=일요신문] 경북 포항시는 지방비 부담근거 조항 등이 포함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인 16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지난달 19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된 1588건 중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송달 받은 1574건(예산규모 41억 정도)이며, 지급 의결된 건 대비 지급률은 99%에 해당한다.
결정서통지서 송달이 미완료된 건은 14건이며, 시는 2차 통지를 완료하고 재차 반송된 건에 대해서는 시청 홈페이지에 최종 공고해 공시송달 절차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달 절차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정서 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6일 이전에 통지받은 대상자도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재심의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며,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지진피해 접수처(31곳)로 하면 된다.
시는 지원금이 1차로 지급되면 재심의 절차에 대한 문의전화 및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피해접수 인력에 대한 친절교육을 확대하고 지진피해 신청뿐 아니라 재심의 신청접수에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인해 지난 3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며,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거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첫 지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고, 위원회 및 포항지역에 상주해 면밀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 협약 체결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 대한법무사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포항지부장 및 참여 법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는 포항시 인구 51만 회복을 위한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포항시에 신규전입하는 세대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며, 포항 지역 법무사 대다수가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이강덕 시장은 “대한법무사협회 포항지부의 큰 결단으로 이뤄진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 시행을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포항시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난달 3일부터 시작한 ‘신규전입 착한(무료)중개서비스’와 연계해 전입세대의 주거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포항시 인구 51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성명서 발표
포항시 등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동해안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협의회 소속 시·군은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ALPS 처리수 처분의 기본 방침’을 수립한 것에 대해 “우리 시·군민은 물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함께 뜻을 모았다.
협의회의 주요 요구사항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즉각 철회, 사죄 및 반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검증 및 투명한 정보공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경북도와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수산물을 포함한 관련 물품의 수입 중단 등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경북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시·군민이 방사능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이강덕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과 합심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지역수협과 어업인,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일본정부의 독단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원천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 동해안상생협의회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따라 지난 2015년 설립돼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