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려운 체납자 34건, 결손 처분 증빙 자료 확보
사진=경기도청
[일요신문] # A 물류회사는 화물트럭 등을 보유하면서 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0여건 체납했다. 해당 시·군은 감치 예고를 통지했으며 이 물류회사는 체납액 3900만원 중 15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 처리했다.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원, 1만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후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했고 이 중에서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로 특정했다.
그 결과 완납 16명(4억1000만원, 599건),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33억원, 1만1036건) 등의 체납이 정리됐다. 남은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됐다. 이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징수 외에도 추가적인 효과로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분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34건(6억3000만원)은 시·군에서 결손 처분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로,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으나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