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 그리고 이를 받은 포털은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렇다. 4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보면, 언론사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면 매출액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
예를 들어보자. 현재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두고 가짜뉴스가 판친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여당의 주장을 보면, 우리의 백신 접종률이 저개발 국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특정 지역(해당 지역의 명예를 위해 이렇게 표현함)보다도 못하다든지, 아니면 이 속도로 백신을 접종하다가는 집단 면역까지 6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든지 하는 주장 등이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집단 면역이 완성될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집단 면역의 시기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백신 접종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둘째 현재 존재하는 백신들에 의해 형성된 항체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확실해져야 한다. 먼저 백신 접종 속도를 생각해 보자면, 이는 백신의 수급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백신 수급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원래 상반기부터 들어오기로 한 모더나 백신이 하반기부터 공급될 것이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언급을 봐도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제기한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지구상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19 백신의 항체 지속 기간이 6개월 정도라면 3월에 1차 백신 접종을 하고 5월경에 2차 백신을 맞은 이들은 11월에 다시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서는 11월에 1차 혹은 2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국민들도 상당수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설령 11월까지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3월에 1차 접종을 한 이들이 다시 백신을 맞아야만 하는 경우 역시도 배제할 수 없다.
“부스터 샷이 필요할지, 아니면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할지는 알 수 없다”는 화이자 측의 공식 입장을 보더라도, 백신에 의한 항체 지속 기간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권이 자신하고 있는 11월 집단 면역이 과연 가능한지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의 접종 속도라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6년 이상 걸린다는 주장뿐 아니라 11월에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가짜뉴스일 수 있다. 어떤 것이 가짜뉴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듯 가짜뉴스를 규정하기에 힘든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방을 목적으로 했는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 역시 주관의 영역이다. 비판과 비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다. 결국, 이런 식의 언론 개혁은 언론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또한 현행 법 체계로도 가짜뉴스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는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언론에 적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종합적으로,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일들은 언론 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심히 위축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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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