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뿌리 뽑는다
- 전 직원 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제 도입
- ‘당일신고, 당일상담’ 가능토록 외부 전문상담관 신규 채용
- 피해자 보호 위한 특별휴가제 실시 및 의료비 등 지원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성평등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추진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18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를 보면 성희롱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전국 평균이 11.1%이다. 대구의 경우 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성희롱 근절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 가해자 엄벌…대응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해 시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신설, 성폭력 대응과 예방대책을 총괄한다. 우선 외부 전문상담관을 채용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처리 및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을 전담하는 TF팀을 운영하고, 향후 조직 개편 시 정식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 노동조합 대표를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도 구성해,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원천 배제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 보직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성과급 지급도 제한한다.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이 가해자인 경우,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에서 직접 사건을 조사·심의해,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 성희롱·성폭력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시는 피해를 당하고도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숨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성희롱·성폭력 신고함을 10곳에 설치·운영한다. 신고 내용이 성희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은 행정부시장이 직접 특별면담과 경고장을 발부해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승진대상자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제를 도입하고,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특별 교육 실시와 전 직원 대상 상시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다.
# 피해자 보호…2차 피해예방 강화
시는 기존 외부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해 신고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기까지 2~3일 소요됐던 것을, ‘당일신고, 당일상담’이 가능하도록 외부 전문상담관을 신규 채용한다. 또한, 성희롱 등 사건 조사 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고, 특별휴가제를 신설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심리상담 등에 따른 비용도 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돕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중 성희롱·성폭력 지침과 다음달중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