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 씨가 2000만 원 줬지만, 피해자 피해 회복되지 않아’
사진=일요신문DB
2014년 3월 유 씨는 “울산 중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 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89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아무개 씨는 징역 10개월을, 최 아무개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 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4월 8일 선고 재판이 열렸지만 유 씨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두 번 불출석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다른 사정을 고려해도 1심의 형이 무거운 것은 아니다”라면서 “피고인들이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를 복구시키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재판과 별개로 유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9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고, 인천지법은 유 씨 측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4월 유 씨를 보석 석방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