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선 민노총 실력행사로 레미콘 업체 굴욕적 협상까지
노동단체는 건설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집회를 해 업무를 방해한다.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민주노총이 노조 구성원으로 가입이 불가능한 레미콘·덤프트럭 개인사업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과 관련해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경남지부에서 일상화된 일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기로 한 것으로, 향후 민주노총의 불공정 거래 및 불법행위가 얼마나 파헤쳐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제정했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틀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서 자율시장 논리에 따라 시장을 독점하거나 담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해 이에 따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정부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이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담합 등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 등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배제한 가운데 자유경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민주노총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기계 경남지부는 노조법상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 경남 일원의 레미콘업체 운송전문 믹서트럭 일반사업자(용차)를 조합원으로 등록시켜 레미콘업체와 실력행사에 나서 그들의 표현대로 공사현장을 ‘작살’을 내왔다.
이 같은 사례가 최근 들어 정점에 이르렀다. 거제시 레미콘업계는 사흘 동안 운영이 중단돼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자 5월 6일 민노총 건설기계 경남지부와 굴욕적인 협약을 맺었다. 협약내용은 운송단가 4,000원 인상, 명절상여금 10만원 지급, 민노총에 업체별 상생기금 월 20만원 입금, 조합원 집회 동원시 운송비 보장, 레미콘 단가는 1군 건설사는 표준가에 83%, 2군업체는 80%, 건설사 레미콘 단가 미수용 시 운송 중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레미콘 운송차량은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차량 믹서트럭 일반사업자와 운송계약하고 있다. 레미콘 단가는 건설사와 레미콘업체가 자율적으로 단가를 조정해 계약을 했으나, 민주노총이 건설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체재로 바뀌게 됐다. 레미콘 업계는 이제 민주노총의 하도급사로 전락했고, 건설사마저 민주노총의 지배에 놓이게 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자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공정위는 우선 사건(사건번호 2021부사1078)이 접수된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울경지역본부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관해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건심사착수’를 결정했다.
타 노동단체 한 관계자는 “나 역시 노동단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해도 해도 너무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 이제부터 건설업 관련사 등은 민노총의 하도급사로 전락해 눈치를 봐야 한다. 험한 꼴을 안 당하려면 민주노총에 사실상 경영권을 넘기다시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