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곳곳 멍든 채 병원 이송
경찰은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2세 여자아이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아버지를 긴급체포했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오전 0시 9분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의 딸인 B 양(2)은 지난 8일 오후 6시쯤 A 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병원 측은 B 양이 뇌출혈 증세와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쯤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 양은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고 회복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뒤 의료진과의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하고 양부 A 씨를 긴급체포해 학대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