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처벌 요구 국민청원도 올라와
지난 6일 유튜브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는 택시기사 폭행 영상이 공유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2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운전하던 60대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마스크를 끼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택시기사에게 반발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피해 택시기사는 사건 당일 밤 바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 조사는 아직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유튜브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는 ‘택시기사 폭행 영상’이 공유됐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는 A 씨가 쓰러져 있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택시기사는 몸부림을 치며 고통스러워하지만 A 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급속히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 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