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업비트·코인원 등 10여 곳 대상…시정 조치 이행 여부 등 점검
서울 빗썸 강남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공정위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 10여 곳을 상대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2017년 12월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 리더스 등 12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약관을 조사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거래소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책하는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의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지우는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 12개 약관조항에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앞서 이뤄진 시정권고와 자진시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신규 조사대상의 경우 약관에 유사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이 있을 경우 자진시정이나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