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점검·통신 불량 피해 면책 조항 유무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과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 유무를 조사했다. 사진은 서울 빗썸 강남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10여 곳을 현장 조사했다. 암호화폐 이용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서버 점검이나 통신 불량에 따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조항을 약관에 포함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빗썸과 업비트에서는 거래화면 오류와 매매 지연 등 서버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에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약관법 및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빗썸과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 웨이브스트링 등 5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