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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선수들의 시합 장면.
[일요신문] 경륜·경정과 관련한 온라인 발매가 국내에서도 허용될 전망이다.
도종환·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재석의원 214명 중 17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9명, 기권은 18명이었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심각한 문제를 겪는 선수들과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대응책으로써 온라인 발매를 허용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과몰입 방지를 위한 실명 확인, 주의문구 게시, 사전 중독 예방 교육 시행 등 다양한 과몰입 예방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경륜·경정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기승을 부리던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 확산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베팅 사업인 경륜·경정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온라인 베팅을 시행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해외의 사례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사설 경륜·경정 사업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로써 경륜·경정은 거대해진 불법 도박 시장과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셈이다.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승자투표권 발매 시 경주사업자에게 매출 총량 준수방안과 이용자의 과몰입 예방 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출 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온라인 승자투표권 발매 등을 일시 중단하는 등 매출 총량을 준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의무화했다.
경륜·경정법 일부 개정안 온라인 발매 시행예정일은 8월 1일이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