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울산상의 5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고자 ‘울산지역 경제 관련 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차의환 울산상의 부회장, (사)울산중소기업협회, (사)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 (사)울산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울산지회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해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장기간 채용공고에도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장의 현실임을 감안해 열악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임금, 복지, 기업환경 등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 고용유지 및 고용 촉진 지원책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인력 채용 부담은 물론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채용 또한 쉽지 않아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정도로 현실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행을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 등 최소 1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지난해부터 생산 차질, 판매 부진과 매출 감소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금융지원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특히 보증서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대출과 신용한도 대출이 담보대출보다 이율이 두 배 이상 높아 대출의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자금 대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조건을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자금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세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최저임금 결정 시 현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윤철 회장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99.9%, 종사자의 83%를 차지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주신 중소기업들 덕분에 최근 지역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지역 중소기업들이 더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상의가 규제개선과 현실성 있는 지원책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상의는 이윤철 회장 취임 후 울산광역시공장장협의회 간담회 등 지역기업들이 현안 청취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협의회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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