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억원 구간 재산세 완화, LTV 우대폭 10%p→20%p 확대, 종부세·양도세는 격론 끝 보류…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 거쳐 최종안 발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재산세 등 세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포함한 대출규제 등 안견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의총에서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p)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특위는 6억~9억 원 구간 주택이 전국에 총 44만 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산세 완화안은 당초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던 만큼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LTV 우대 폭을 현행 10%p에서 최대 20%p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현행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의 기준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현행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민주당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중과를 배제하고 이후에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급 대책은 기존 3기 신도시, 2·4 대책 등 총 205만 호 공급계획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제안한 복합 개발 부지 등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지자체 소유 부지를 활용해 ‘누구나 집’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군 공항, 저수지, 교정 시설 등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해 공급 용지로 쓰는 방안도 확정됐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총리실 및 정부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공급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부자감세’ 논란이 제기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국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과세하는 특위 자체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함께 의총에 올렸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의총에 부쳤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