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지 소속사, 판매사에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판사는 29일 신수지의 전 소속사 야마엔터테인먼트가 기능성식품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수지가 야마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 몸담았던 소속사는 2016년 7월 A사와 1억 원의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기간은 1년이며 기간이 끝나도 한 달 동안은 신수지를 광고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신수지와 2017년 4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신수지로부터 초상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야마엔터테인먼트는 A사를 상대로 2018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한참 지난 2019년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신수지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을 침해했다는 것.
A사는 "2017년 8월 이후에는 신수지 사진으로 광고하지 않았고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와 광고 대행업체에게 사진이 들어간 광고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또 전 소속사가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수지를 광고모델로 해 직접 상품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수지는 유명 체조선수 겸 방송인으로 자신의 초상에 형성된 고객 흡인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며 "A사가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모델 계약이 종료되면서 모델을 변경한 점 △계약기간 만료 후에 판매한 상품의 실적이 저조했던 점 △신수지와의 계약기간을 연장했을 경우 처음 계약했을 때 모델료보다 저렴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A사의 주장대로 A사 상품을 유통하는 업체와 광고 대행업체에 계약기간 종료 후 신수지를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한 점은 인정돼 유통업체 등에 대해서는 A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신수지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