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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박성민 의원은 울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 남구와 중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해주기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산광역시에는 중구와 남구가 2020년 12월 전국 111개 지역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최근 주택법이 개정돼 지정된 규제지역은 6개월마다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울산 남구와 중구를 포함한 111개 지정 지역은 2021년 6월까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 진단 등을 토대로 해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박 의원은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울산 지역 경제가 무척 어려운 상황에서 유례없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울산 남구와 중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울산은 남구와 중구만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만큼 면밀하게 살펴, 전체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2021년 들어서도 풍부한 유동성, 초저금리 등 불안 요인 등으로 전국·수도권·지방 가격 상승률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가오는 7월에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현 상황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