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액과 소변 먹이거나 뿌린 10대 2명, 피해 학생은 스트레스로 입원 중
소년법에는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5월 2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세 동갑인 A 군과 B 군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 군 등은 2020년 2월부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또래인 동갑내기 17세 C 군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고 봤다.
A 군 등은 “C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C 군은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입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학동 서당을 향한 수사는 청학동 서당 훈장을 향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같은 날인 27일 경남경찰청은 해당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훈장 D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D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제자 10여 명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D 씨는 서당 내 건물을 짓는 등 노동 착취를 시킨 것도 확인됐다고 전해진다.
5월 17일 D 씨에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청학동 다른 서당 E 훈장이 구속된 바 있다. E 씨가 운영하는 서당은 이번 학교폭력 사태 첫 피해자가 발생했던 서당이다. D 씨와 E 씨, 두 명의 훈장이 구속되면서 최근 지리산 청학동 서당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다수 발생했다는 제보가 빗발쳤던 두 훈장이 구속된 셈이 됐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